치아는 인간의 건강과 품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치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손상되고, 치료비는 비싸고, 보험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아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시술 중 적용 횟수가 제한된 치료의 사용 가능여부를 알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대상자와 본인부담금, 급여대상과 적용 횟수, 등록방법과 확인방법에 대해 각각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란?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란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시술 중 적용횟수가 제한된 치료의 사용 가능여부를 알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틀니나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일정 횟수 이상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받으려면 미리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 여부를 조회하고 사전에 공단이나 병원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환자들이 자신의 보건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가 이를 모르고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받으면, 나머지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를 통해 임플란트의 사용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등록하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는 현재 노인틀니, 틀니유지관리,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등 4가지 항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치과시술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의 대상자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단, 노인틀니와 틀니유지관리,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나이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정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노인틀니와 틀니유지관리, 치과임플란트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이 제도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일부 비용은 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의 급여대상과 적용 횟수
3.1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의 급여대상
• 노인틀니: 상(하) 악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를 제작하거나, 상(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클라스프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 틀니유지관리: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나 클라스프 부분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을 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식립 및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
• 치석제거: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에게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
3.2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의 적용 횟수
• 노인틀니: 상(하) 악 각각 7년에 1회
• 틀니유지관리: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4회
• 치과임플란트: 평생 2개
• 치석제거: 1년에 1회
o 적용 횟수는 환자의 식립부위, 보철수복부위, 치석제거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2개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상악과 하악 각각 1개씩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틀니 유지관리는 교합조정 단순의 경우 연 4회, 복잡의 경우 연 1회로 제한됩니다.
o 적용횟수는 공단이나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여부는 등록제의 등록방법과 확인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의 등록방법과 확인방법
4.1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의 등록방법
1) 환자가 치료를 받기 전에 병원에서 사용 가능여부를 조회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2) 병원은 환자의 동의서와 함께 공단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3) 공단은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4) 공단은 승인여부를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은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5) 환자는 승인된 경우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의 확인방법
• 환자는 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공단의 콜센터나 지역사무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보건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제도는 일정 횟수 이상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치료는 여전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사전에 사용 가능여부를 조회하고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이 제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 지역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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