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를 가지며,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세부적인 산출방식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2. 재산세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방법 3. 재산세 감면 및 면제 조건 및 방법 4. 재산세 납부 기한 및 방법 5. 재산세 줄이는 팁 |
1.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할인해 주기 위한 비율로, 토지는 70%,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선박과 항공기는 100%입니다. 단, 2022년과 2023년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각각 45%, 43%~45%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원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억원 × 70% = 7천만원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5억원 × 45% = 2억 2천500만원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동/호수를 입력하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방법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 0.2%~0.5%의 세율이 적용되며,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경우, 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거지역등 공장은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0.1%~0.4%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각각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는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누진공제란 과세표준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7천만원 × 0.2% = 14만원
과세표준이 2억 2천500만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6천만원 × 0.1%) + (9천만원 × 0.15%) + (7천500만원 × 0.25%) = (6만원) + (13만5000원) + (18만7500원) = 38만2500원
재산세의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특례와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특례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며, 세부담상한제란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2천500만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특례 - 세부담상한제 = 38만2500원 - (주택연금 가입자 감면 등) -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분 한도 등)
3.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및 면제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감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자가 소유한 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납부 시, 주택연금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신고서에 장애인임을 표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농어촌 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지역 여부는 시/도별로 정해져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감면 및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가 소유한 재산,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등은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줍니다. 자세한 조건과 방법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납부 기한 및 방법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50%를, 9월에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에서 7월에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재산세액이 100만원이고, 2022년 재산세액이 80만원이었다면, 2023년 7월에는 80만원의 50%인 40만원을, 2023년 9월에는 100만원에서 40만원을 뺀 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홈택스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시,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캡처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납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하여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납부 시, 문자메시지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납부: 은행에서 발급된 재산세 납부서를 가지고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시, 은행에서 발급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우체국 납부: 우체국에서 발급된 재산세 납부서를 가지고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납부 시, 우체국에서 발급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5. 재산세 줄이는 팁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공시가격을 점검하고 이의신청하기
공시가격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데, 실제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과대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이 발표된 해의 6월 말까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 실거래가 증빙자료나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납부 시, 주택연금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 감면 및 면제 조건을 활용하기
재산세에는 다양한 감면 및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가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은 재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등은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하기
재산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란 재산세를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납부의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분할납부하는 동안에는 연 1.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분할납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전년도 산출세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전년도 결정세액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타 시장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경제상황이나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마치며
이상으로 재산세 산출방식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납부기한과 방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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