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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란 무엇인가요?

by 도토스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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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게 필요한 건강진단서입니다. 이 검진서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의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필요성, 대상, 실시 시기, 검사 항목, 비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필요성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말하는데, 유해인자란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 분진, 자외선, 방사선, 유기용제, 중금속, 야간근무 등이 유해인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치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검진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검진서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관리나 작업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대상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입니다. 즉,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처음 배치되거나, 업무가 변경되거나, 업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실시 시기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실시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에 따라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채용된 후 그리고 해당 업무에 배정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시점에서는 어느 공정에 배치되고 어느 유해인자에 노출될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용시점에서 업무 배정이 명확하면 채용 검진과 배치전건강진단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동 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야간작업을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채용검진과 배치전건강진단을 병행합니다.

 

 

 

4.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검사 항목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검사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단, 특수건강진단에서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배치전건강진단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아직 노출이 되지 않았을 때 시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노출지표 검사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 항목은 1차 검사항목과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차 검사항목은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기관에 대한 기본 임상검사, 진찰항목과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등이 포함되며,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항목입니다. 2차 검사항목은 1차 검사항목에서 의심되는 소견이 있거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항목입니다.

 

 

5.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비용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진단의 비용은 검사 항목, 검사 기관, 검사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검사항목의 비용은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이며, 2차 검사항목의 비용은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6.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신청 방법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신청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에 따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자의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 신청서
  •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 건강진단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 건강진단 대상자의 사진
  • 건강진단 대상자의 노출정도 조사서
  • 건강진단 대상자의 작업내역서
  • 건강진단 대상자의 이전 건강진단 결과서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접수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건강진단 일정을 통보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진단 일정에 맞추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신분증과 건강진단 통보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마친 후,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결과를 검진서로 발급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전달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업무 적합성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적합: 건강상태가 업무에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건강상태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 보류: 건강상태가 업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인 검사나 관찰이 필요합니다.
  • 보건관리: 건강상태가 업무에 적합하지만, 특별한 보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에 배치될 수 있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7.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에 대해 알아야 할 점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과는 다릅니다.
  •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건강상태와 업무 적합성을 나타내며, 적합, 부적합, 보류, 보건관리 등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는 건강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게 필요한 건강진단서입니다. 이 검진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의 필요성, 대상, 실시 시기, 검사 항목, 비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에 대해 잘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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