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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금 돌려받기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by 도토스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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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주택 사용권을 얻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보호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진행 순서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와 서류,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2. 내용증명 발송
  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4.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5.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이제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

전세금 돌려받기의 첫 번째 단계는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금을 일시에 돌려줄 수 없다면, 분할로 돌려받거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권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협의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교환하거나, 확인서나 양도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음성 녹음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나중에 부인하거나, 변심하는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서류를 전달했음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사실과 기간
  • 전세금 지급 사실과 금액
  • 임대차 종료 사실과 명도 확인 요청
  • 전세금 반환 요구와 기한 설정
  •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및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의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반대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면 되지만, 임대인이 반대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의 부동산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 지급 증빙서류, 내용증명 발송 증명서, 임대인의 반대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절차이므로, 임차인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 지급 증빙서류, 내용증명 발송 증명서, 임차권 등기 명령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보다 복잡하고 긴 절차이므로,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인용하거나, 부분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거나, 임차인은 전세금을 포기하거나, 양측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서류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증명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문, 임대인의 부동산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성립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직접 매각하거나, 다른 채권자와 협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진행 순서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와 서류,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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