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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알아두기_궁금한 사항

by 도토스 2020. 10. 1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알아두기_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중 많이 질문받은 13가지 정도를 추려서 제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고 재밌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주민센터에 찾아가실 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음…도움받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리고 복합적인 상황으로 어려울 때

그런 상황들 몸이 아픈 거랑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가야죠~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죠

그런 것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그것도 아니면

요즘에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추어 도와 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로 하고 기준에만 맞으면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건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권리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이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직접 찾아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혹시 이런 복지혜택을 모르고

도움받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꼭 상담받으십시오

 


두 번째 차가 있는데 안 되나요?

이건 사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불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중요한 내용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차가 있으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특히 고급차량, 배기량 2000cc 이상의

고급 차량 있으신 분들은

(수급자가 되시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라도

중고 가액이 150만 원 이상이 될 텐데

그 차량 중고 가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가볍게 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0cc 이상의 차량 고급차량 안되십니다

 

그리고 차량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다?

음… 차가 필수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 감정이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고

차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차가 있어? 어렵지 않은가보구나라고

주변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요

 

이 사안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완화되었으면

하지만 아직은 제도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가 있으면 아예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요 2000cc 미만일 때

그러니까 1600cc, 1400cc 이런 식으로 표기되죠

본인 명의로 본인이 운행하시거나

본인이 운전을 못 하시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분이(차주의 교통을 도울) 운전 수단으로 사용하는 차가 있으신

장애인이신 분들 있잖습니까

 

1급에서 3, 지금이 표현이 바뀌었죠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인 차량 등록 후)

장애인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이라면

그럴 때는 차량을 면제합니다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3등급이신 분들

역시 표지판을 발급받으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차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한 대에 한해서

(차량가) 50% 감면 후에 월 소득이 아니라

재산가액으로 계산되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1~3(정도가 심한 장애)의 장애인이시거나

그리고 1~3급의 상이등급(국가유공자)자 이시거나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으셨다던지

그렇게 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1600cc 미만인 차량 중(차량 최조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의 차량이 있다면

일반 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안되더라도 보험개발원 공시가에서

차량 중고가가 150만 원 미만이면

그런 때도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단 말씀~! 차가 있으시더라도요

한번 상담받으러 꼭 오십시오

 

그리고 또 압류가 들어가서

차를 처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현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차량 처리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멸실사실 인정을 신청

또는 제도를 문의하셔서 해당 상황에 맞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차령초과말소, 멸실사실신청 등)

 

다만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가

아니라 틀릴 수 있습니다만

차량 압류 가액은 그대로 두고

차에 대한 권리, 그 차만 폐차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차가 없으신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네 소득이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단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요

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고 1인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거의)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월세,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혹은 집수리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관련해서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 아래이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인 거죠

보시는 금액 언저리 정도 수입 있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장애인, 24세 이하 대학생,

65세 이상 노인분들 공제되는 제도가 많아요

 

(예를 들어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혹은 40만 원을 공제하고 그런 공제 제도가 많으니까

표에 보이는 소득보다 크게 높지 않다고 하면

주민센터로 당장 가셔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이시고 대학생 자녀를 주셨다면

공제되는 제도가 더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이런 제도가 충분히 있으니까 알아보시고요

신청해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소득이 저 금액 근처다

안 높다 싶으면 신청하십시오

 


네 번째 집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네 집이 있으셔도 됩니다

다만 집 가액이 높지 않고

다른 재산을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란 게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다섯 번째 은행에 돈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은행에 돈이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역시 얼마를 가지고 계신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위에서 설명한 기본 공제 금액 차감하고

남은 돈과 생활준비금이라 해서

금융 재산에서 (다시) 500만 원 더 차감

 

그러니까 그 일반 재산을 (기본 공제금) 제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가지고

생활준비금이라 해서 500만 원을 좀 더 차감하고

그런 다음에 신청자의 재산을 감안해서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까요?^^

 

재산이 (적거나) 없으시면 충분히

신청해보실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은행 예금 말고도

금융재산은 보험 해약 시 예상되는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을 위해) 신청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신청서 접수 후 금융기관에) 공무원분이 

금융재산조회를 요청합니다

 

요청한 달로부터 3개월 이전에

3개월 평균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6개월 전에 것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3개월 평균 잔액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많은데 가능한가요?
명의로 되어있는 채무만큼은

재산에서 차감 후에 계산됩니다

 

그런데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사채 안됩니다, 사채는 인정을 못 해 드리고요

 

금융회사의 대출금,

임대해주고받은 임대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돌려줘야 될 것들

그리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누적액

그리고 공공기관 대출금 등만 가능합니다

 

사채나 마이너스 통장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아들 딸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를 말하는 건데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시면

자격이 안 되시겠죠?

 

본인이 자녀이든 혹은 본인이 부모이든

수급 신청자 1그리고 부양의무자 1인 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약 2,600,647 이하로

버시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생계비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수급자 1인에 부양의무자 1인 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약 260만 원 이상 번다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는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딸은 왜 부양 의무자로 보나요?

어르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출가외인이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은

딸은 부양의무자로 (인정) 안 하시려고 하는데

다만 아들보다는 딸의 부양의무를

조금 덜 부과합니다(의료급여 기준)

 

아들은 30% 딸은 15%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아시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딸들은 금융재산 있지 않습니까

(금융재산이) 2억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억이 안 넘고 그냥 돈만 좀 많이 번다

그러면 (부양능력을) 따져볼 만은 하거든요

 

딸은 2억 미만, 금융재산이 2억 미만이면

상담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파서 지금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고

그런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시다

당장 상담받으셔야 돼요

 

(자격이) 안 되던 말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도 요즘에 제도가 다양해서

도움받을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프시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발 병원 다니십시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다니세요

 

한 병원을 꾸준히 3개월 이상 다니셔야 됩니다

진단서 발급되려면 3개월 이상 병원

다녀야지만 발급되는 거 모르셨죠?

 

3개월 이상 다녀야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진단서를 써 주시더라고요

병원 안 가고 질질 끌면 손해입니다

 

 

다시 병원을 3개월 이상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 말 기억해 두셨다가 병원 다니세요~ 3개월 이상~!

 

여러 군데 다니시지 말고 한 군데 정해서

3개월 이상 다니셔서

(진단서에) "반년 이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든지

희귀병 그런 거로 진단이 나오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근로능력 평가라는 걸 거치거든요

 

단기로 도울지 장기로 도울지 판단하고

도와드립니다

 

근로능력 없으시고 소득재산 없으시면

재기하실 때까지 지원받으셔야 됩니다

 


열 번째 재산이 없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하…이게 참 애매한데요

이건 순전히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참고만 하세요)

 

나도 재산 없고 자식들도 시원찮게 사는데 안 된다 할 때

하…머리 아픈데요

 

제 경험상 이럴 때는

주로 소득이 있는 가족이랑 같이

주소지를 두시고 산다던지

돈이 좀 있는 사실혼 배우자 하고 사신다던지

 

그리고 이혼한 한부모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혼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소득이 월등히 많을 때가 있어요

 

본인은 (혼자 사는 건) 괜찮지만 본인이 자녀를 부양한다면

(생부 생모면 당연히) 부양의무자가 되세요

 

이혼한 전 처이든 전 남편이든

부양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로 인하여 본인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양육비를 꼭 받으셔야 되겠죠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 젊고 아픈 곳도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만 30세 미만 이신분들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소득 생활 없이 그냥 혼자 나와 계시다고 해서

신청하시면 혼자 사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로 인정 못 받고요

(수급신청 시) 부모님이랑 같이 조사를 해요

 

그런데 30세 미만이신 분이 출가하셔서

중위소득의 50% 이상 벌고 계시고

아니면 미혼모, 미혼부이시면

단독가구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왜 안 될까요?

 

저 사람이 천재적으로 숨기거나

공무원이 잘못해서 못 찾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시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이래로 현재

전산시스템을 피하면서까지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차명계좌에, 재산은 제삼자에게 벌써부터

저희 시스템 구축되기 전에 (재산 명의를) 다 돌려놓으시거나

그리고 돈 보는 족족 다 비밀 금고에 현금으로 넣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타인 명의로) 통장 돌려놓고 정말 철저하게 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그 통장 명의자하고 돈독하게 사이를 계속 유지하신다던지

이런 분들 있으시면 신고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주시면 잡아냅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생계비는 얼마 주나요?

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주인공은 늦게 나오는 법이죠

 

소득, 재산, 부채 그리고 공제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소득인정액이란 말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거의 ‘0’에 수렴하시면

수급비 1인 기준으로 527,158원 다 받으시고요

2인 기준 897,594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라도 나왔다 20만 원이라도 나왔다 싶으시면

그만큼 차감되고 생계비를 받아 가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을

넘었다 하시면 의료급여만 받으시거나

 

의료급여기준을 (소득인정액이) 넘었다

그러시면 주거급여만 받으신다든지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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